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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그렇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되기에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에 따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최초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3. 3. 2. 입사 / 2024. 2. 29. 퇴사의 경우는 1년에 1일이 미달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당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2. 해고를 한 상황은 맞으나 질문자님께서 해고 통보를 들은 당일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기에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으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5. 부당해고구제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6.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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