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안적혀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만약 위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고, 23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근로시간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부여 여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 총 3일이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30분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그 차주인 월요일에 받으셨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