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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최저시급 미지급 추가근무할 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라도 그 시간을 정리하여 입증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분이 체불된 금품이 되게 됩니다.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안적혀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만약 위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고, 23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근로시간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부여 여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시간 외 근무 사용 시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 근로 결재를 올리고 승인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승인 절차 등의 제도적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나아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는 수지율(과거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제외되기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더라도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 총 3일이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30분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그 차주인 월요일에 받으셨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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