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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에 따라 육아휴직 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나아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요청하신 실업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근로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최초 근로제공일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다가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와의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기간 연장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다만, 위의 사정을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에 대한 권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다만, 퇴직에 대한 권고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이에 대해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서면을 잘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법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액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몇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없고, 회사와의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잘 협의하신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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