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제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도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행위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