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하다가 부상.질병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 까요?
직장생활 하던중 외부에서 기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때 부상 휴직이나 질병 휴직에 대하여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중 보수 체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생활 중 외부에서 상병을 얻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관련성이 있고 업무기인성이 있다면 산재법상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는 무관하게 상병이 발병된 경우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인사복무규정의 병가 및 휴직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 부상에 대한 질병 휴직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방침, 관행 등에 따라 휴직기간, 보수체계 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휴가, 휴직은 법에 정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휴직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질병휴직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및 질병휴직제도가 있는지와 기간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사용하거나 상병휴직을 사용하여야 할 텐데,
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