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장비를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지급받지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에 대한 지급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만약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출장비 및 여비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때 해당 규정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규정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규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출장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시간이기에 회사에서 정한 식비 규정대로 이를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위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큰 실익이 없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기에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크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 해당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에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