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면 해당 인사 조치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