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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라면 해고 사유, 해고 일자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교부하고 그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꼭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아빠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퇴사자의 자격증을 사용 중이라면 자격증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신다고 회사에 의사 전달 등을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대여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재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다 신청하면 다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공적보험이고, 개인실손보험은 사적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법상 보험급여 및 개인실손보험금을 각 각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단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등 연봉이 변화하였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각 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등이 그 명칭만 다를 뿐 근로계약서를 보충하여 작성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 대표자, 회사명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가 그 명칭과는 달리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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