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단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기에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등 연봉이 변화하였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각 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등이 그 명칭만 다를 뿐 근로계약서를 보충하여 작성되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 대표자, 회사명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가 그 명칭과는 달리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