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다 신청하면 다적용되나요?
직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는데(골절) 산재보험적용시 개인실손보험과 중복이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치료비 관련된 항목에 관해서는 산재와 실손보험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기간동안의 임금 등을 고려하면 산재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공적보험이고, 개인실손보험은 사적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보험급여 및 개인실손보험금을 각 각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청구는 근본적으로 병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셨을 경우에
본인이 지출하신 비용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하여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내역이 없으실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하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개로 모두 신청을 하시되, 개인 보험의 약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실손보험으로 받은 치료비와 산재 신청으로 받은 요양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산재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건강보험급여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관에 따라 보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60 ~ 70%보장을
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100% 전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보험과 산재보험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