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에 있어서 사직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이 불가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휴직 사용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사유를 강제할 수 없으니, 실제 사직 사유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