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요..1년 1개월을 근무했는데..
제가 도로공사현장을 24년 4월1일부터 근무하고 25년 4월30 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신청 할려니깐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네요..이게 말이 되나요 ?
그렇다면 서류상으론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이렇게 서류늘 꾸민 사장겸 소장을 어떻게 대항해서 퇴직금 과 실업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요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정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내역 또는 업무지시 메신저 내역 등을 수집하셔서 계속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오신고 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퇴직금 또한 위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데도 180일이 안 잡힌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일부 기간 누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 대상이므로, 실제 근무 사실과 시간, 급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출근기록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180일 요건이 보통은 충족됩니다.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미충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신고된 것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일수가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실제와 맞게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