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