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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믿을만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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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앞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명단 요청과 징계위원의 교체를 요청했는데요, 당사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교체를 요구한 인원이 해당 직원의 팀장인던 이분을 교체 안해도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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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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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 규정에 징계 위원 제척, 기피 등의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징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쟁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자발적 조치로써 징계 위원 교체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규정에 위원 교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함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교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징계절차에 말씀하신 그러한 기피, 제척 신청 등 규정이 없다면 준수하지않아도 절차적 정당성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에게 제척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가급적 다른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절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직속상급자(예: 팀장)가 포함된 경우, 징계의 공정성·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비록 사내규정에 교체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직접적이거나 감정적 대립이 있었다면, 사후 소송 시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징계 무효 판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 구성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까지 고려하여, 해당 팀장을 자진 회피하거나 교체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징계규정에서 피징계자의 기피신청권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명단공개를 요구하지 않았고 명단공개규정도 없었다면,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1.11.29, 2001두2516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하면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요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 같은 징계위원회 절차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해고의 서면통보 정도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조항이며 그 외에는 사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앞서 징계위원회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 같은 것 또한 해당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상대방 측에서는 분명히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쟁점화 시켜줄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상대방은 분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의거했을 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 이러한 부분이 사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굳이 언급하자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을 해당 인원의 징계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인원들로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의 현실적인 사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