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1일 100% 급여에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므로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포함한다고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따라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기업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 계속 상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실질이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형식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 나아가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휴게시간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도 3년 이상 수행해오신 휴게시간의 대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자료로 남겨놓아야 할 것이며, 야간 근무 매뉴얼 등 야간 근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담긴 내용들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준수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건 진행은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검토를 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명절휴가비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조건없이 무조건 지급이 된다면, 해당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