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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주5일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휴일인 화요일과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급여 지급 총액 변동 없이 항목 구성이 변동 되는 경우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명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Q.  산재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Q.  회사에서 기본급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작성된 연봉계약이기에 연봉 재협상을 거부하신다면, 그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기에 기존 연봉을 기초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하셔서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연봉 재협상을 승낙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압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연봉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면 가능합니다. 5.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셨고, 퇴직금 이외의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셨다면 해당 합의를 유효합니다.이미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합의서까지 작성하신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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