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등한 직급의 근로자가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폭언 또는 욕설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추가적으로 CCTV 확인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묻는 행태 이외에 폭언 등이 동반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