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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을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해당 근로를 말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시행의 근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급기관에서의 지시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체육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인력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내 인사노무관리는 그 방식과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본사 등에 질의를 하시고, 각 지사별로 재량권이 있다면 직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꼭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써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등한 직급의 근로자가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폭언 또는 욕설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추가적으로 CCTV 확인 등으로 업무시간 내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묻는 행태 이외에 폭언 등이 동반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구두로 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 등이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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