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경우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기에 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상황이고, 계약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백 사이에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두 사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여 추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까지의 공백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이전과 다른 근무형태 및 지위를 얻게 되시는 것이라면 두 근무 사이의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새로운 근로계약 시 이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다면 이것은 유효할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인정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채용공고에 산재보험만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추후에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등을 인정받아 추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소급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