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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노무사에게 진술한 진술서로 회사가 질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6조에서는 비밀유지의무 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비밀유지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진정,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실업급여 못 받게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해고예고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생분은 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실업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원직복직 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3. 실업급여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일단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고, 그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퇴직일 기준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4. 준비사항퇴직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잘 모아두시고,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해고의 사유 등에 대한 실제 사실들을 사실관계확인서 등으로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을 통해서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개인이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설정한 법이자 그 법규의 강행성이 있기에 회사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모아 놓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진정, 신고,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증거에 입각하여 회사의 법 위반 사항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2. 31.자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따라서 휴일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해당 일자까지 가입이 될 것이고, 이후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 못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사업주에 의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대한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되어 사업주는 법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이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뒤 해당 중간정산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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