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 퇴직시 연차수당 몇일을 적용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4. 1. ~ 2017. 3. 31.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2017. 4. 1. ~ 2018.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18. 4. 1. ~ 2019.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19. 4. 1. ~ 2020.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20. 4. 1. ~ 2021.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1. 4. 1. ~ 2022.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2. 4. 1. ~ 2023.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3. 4. 1. ~ 2024. 3. 31. 1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 잔여 연차에 대한 계산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수당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하려고 하는 2024. 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진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2. 대략적인 갯수 위의 체크 표시를 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이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더한 뒤에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남은 연차가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 갯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검진 후 일하는도중에 간수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채용검진 결과가 회신되기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채용검진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직종을 고려해보기 해야 겠지만 그 양정이 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하는 도중에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해고가 될 것이고, 해당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 내 사규 등을 확인하여 검진 결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 결과를 확보하시고, 만약 채용이 취소될 경우 취소되는 경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