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1월 퇴직시 연차수당 몇일을 적용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4. 1. ~ 2017. 3. 31.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2017. 4. 1. ~ 2018.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18. 4. 1. ~ 2019.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19. 4. 1. ~ 2020.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20. 4. 1. ~ 2021.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1. 4. 1. ~ 2022.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2. 4. 1. ~ 2023.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3. 4. 1. ~ 2024. 3. 31. 1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 잔여 연차에 대한 계산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수당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하려고 하는 2024. 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진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2. 대략적인 갯수 위의 체크 표시를 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이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더한 뒤에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남은 연차가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 갯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시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17.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시 질문자님의 평소 임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2. 향후 진행방향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소진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퇴직을 하시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검진 후 일하는도중에 간수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채용검진 결과가 회신되기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채용검진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직종을 고려해보기 해야 겠지만 그 양정이 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하는 도중에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해고가 될 것이고, 해당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 내 사규 등을 확인하여 검진 결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 결과를 확보하시고, 만약 채용이 취소될 경우 취소되는 경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간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분할한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디에서 지급 하여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 지급 의무우선 합병 및 분할과 관련된 회사들 간의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명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등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주인 곳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급여의 경우라면 임금지급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경우라면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금품청산을 하면 되기에 질문자님은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4대보험 가입관계에 있는 사업주라는 것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서만 작성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9월에 입사하였고, 12.31.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일단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하셔서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각 사업자마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중도해지를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에 권고사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264274284294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