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위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계약연장 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회사에서 급여를 줌에 있어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두 지급 형태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연장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급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하여 지급될 것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약정된 월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월급제, 시급제 모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의 기초인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