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날짜를 잔여연차 뒤로하고 실제 출근은 안해도 문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사직일 조정 등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확보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일단 사직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대부분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셔야 추후 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 1. 2.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사직일사직서를 제출하신 뒤 확보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사직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장기간의 걸쳐 쓰고자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