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괴롭힘으로 사직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만료일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