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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강제성 있는 프리랜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 이후 무단 보험해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기간의 근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에 ‘ 임금 소급분’이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 31.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에 임금소급분이 산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 임금은 12.1.~12.31. / 11.1.~11.30. / 10.1.~10.31. 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정이 있어야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연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겸업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내의 모든 인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고, 겸업이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겸업이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경쟁업체거나 동종업계로의 겸직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에 겸직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을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괴롭힘으로 사직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만료일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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