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올해 법정 교육을 실시한 입사한 근로자는 법정교육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교육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권고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위의 질의회시와 같이 이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중도입사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교육을 하는 것이 권고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간단한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12월말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통한 이수증을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등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기지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일회적인 경우라면 4일 이른 임금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