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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올해 법정 교육을 실시한 입사한 근로자는 법정교육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교육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권고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위의 질의회시와 같이 이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중도입사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교육을 하는 것이 권고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간단한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12월말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통한 이수증을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등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기지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일회적인 경우라면 4일 이른 임금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라 해당 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유급병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에 병가 등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만약 업무상 사고로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진단서를 비롯한 일체의 의무기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불하신 치료비는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가 같이 근무할때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다만, 적어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입증 확인자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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