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직 연금이 포함되어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고 퇴직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회사의 제도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없다면 추후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완전한 시정은 어렵습니다.일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질문자님께 타당한지 판단해보시고, 1개월의 퇴직금이 분과 퇴직연금의 반을 부담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불리함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