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고 있으며, 근무기간과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에 관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휴가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