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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급여지급을 근로자가 지정한 타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4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지급 4대원칙에는 직접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직접지급원칙이 문제가 됩니다.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계좌로 이체하셔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고 있으며, 근무기간과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에 관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휴가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임직원 복귀 시 퇴직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징계 후 해임당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해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여타의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았음을 기재한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조사로써의 인정이라면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고,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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