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1번에 써주신 형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휴직사유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예를 들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에 해당한다면,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7월 23일 기점으로 하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가능하며,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여야 합니다. 연간 최대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연 최대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이루는데 어턴 조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2.1.자로 사직 요청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및 이에 따른 미준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따라서 12.1자 사직 요청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없이 해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 통보 기간이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손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직 요청에 따른 부분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자를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한 증거 자료 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