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0년 5월 29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 총 26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6개 모두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서 산정해 주어야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29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유사한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2856, 2004-06-09) 따라서 채용형 인턴을 위해 입사하신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29일 작성 됨
Q.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에 대가로서 매월 정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까지 합한 금액을 포괄하여 "월급:000"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되시고, 기본급:000원, 고정연장:000원(평일연장+토요일근로 부분), 식대:000원 식으로 항목을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시간을 토,일 00시간~00시간으로 약정하셨다면 이 외적인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주휴산정기준인 4주 1주평균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까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29일 작성 됨
Q.
회사의 실수로 적게 지급된 임금을 며칠내에 정상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정한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으셨고 결과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아가 이미 지급됬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처벌여부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1
32
33
34
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