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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 가산율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로를 포함한 시간을 사전에 정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물론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 실무적으로 고정ot, 고정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한다거나, 매일 고정적으로 야간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에 약정 된다면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라고만 하면 최저시급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면접 과정에서 파트타임을 하자는 의미는 최저시급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약정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 측 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급의 결정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 4시간 근로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 넘어갈 시 4대보험은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저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추가수당입니다. 즉 당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 월~금 09:00 ~ 14:00까지 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14:00 ~ 16:00까지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 2시간 분에 대하여 시급+ 가산수당(0.5배)를 지급받으 실 수 있는 것입니다.
Q.  출퇴근 인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의 인정 여부는 가장 보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관계 체결시 합의한 첫 시점이 출근 시점, 그리고 합의한 시간 중 마지막 이 퇴근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명령 또는 지배관리 하에 조기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거나,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조기출근한 시점 즉 근로를 시작한시점과 연장근로가 끝나는 시점이 각각 출근 및 퇴근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인사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대기발령 등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성인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인 경우 부당징계를 이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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