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 가산율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로를 포함한 시간을 사전에 정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물론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 실무적으로 고정ot, 고정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한다거나, 매일 고정적으로 야간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에 약정 된다면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인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의 인정 여부는 가장 보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근로관계 체결시 합의한 첫 시점이 출근 시점, 그리고 합의한 시간 중 마지막 이 퇴근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명령 또는 지배관리 하에 조기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거나,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조기출근한 시점 즉 근로를 시작한시점과 연장근로가 끝나는 시점이 각각 출근 및 퇴근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