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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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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태만으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띠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지각, 조퇴,외출한 시간의 경우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나아가 취업규칙 상 지각 조퇴 외출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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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인한무급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닌한 최소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아합니다. 즉 천재지변 및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국가에 의한 건물 강제폐쇄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후 동의 없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의 70%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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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후 급여가 인상된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운용하고 계신 사업장이 아니라면, 급여 변동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항목을 수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각1부씩 갖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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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급여항목 구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비과세 항목은 대표적으로 식대, 유류비, 연구개발비 및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 유류비는 2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 보육수당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급여기준 215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각각의 항목이 단순 항목 구분으로는 인정되기 힘들고 예를 들면, 식대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유류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어야하며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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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주가 단순히 임금지급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사업주의 업무명령이 이루어지는 등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나아가 휴게시간 반납 및 계속 근로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와 개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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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퇴직일을 정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일 산정에 따른 마지막 근로일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아닌,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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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기 위해서는 일단 당해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1회성 금품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과급이나 명절상여 즉 상여금등의 경우 총 액수의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급여항목만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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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2020)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 별도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표권 행사는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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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이자 종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직장폐쇠 또한 종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다만, 노조는 쟁위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의사를 명백히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업복귀의사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측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술한 정도의 조업복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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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생략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규정에 따를 때 2월 3월의 급여가 늦었지만 4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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