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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전달 급여가 25% 가 안나오고 이달도 못나올거같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금체불은 자칫 동료 상사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 후 법정 금품청산기일인 14일이 지난 이후에 넣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일이 현저히 적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또는 1달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고용, 산재보험만 일용직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월60시간 이상 매월 근로가 계속 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모두 가입하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통상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나, 제46조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무급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상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사실상 본채용여부가 확실치 되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의 근태, 업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회사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수습종료후 본채용을 거부당한다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건에 따른 평가결과라면 질문자님께서 받아들일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이는 정식 근로자로 입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업무태도, 상사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 등이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결론은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선발 됐을 시 자발적으로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굳이 후임자 채용 조건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직원들이 근로시간 즉 시업시간 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교육이 사업주의 명령 또는 업무의 필요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또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이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교육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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