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사전 주지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통상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보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절차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금전,정신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