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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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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요청 들어와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절한 사유가 통상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출근길 사고로인한 산재해당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당해 행위가 '범죄행위'여서는 안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소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과 같이 사고에 있어 과실의 상당부분이 자신에게 있으면 당해 산재접수에 대해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이 조사를 통해 판단하는바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면 일단은 출석을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감독관은 과연 직장내 괴룁힘이 있었는지 여부, 성희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할 것이고, 이후 이에 대해 근로자가 조치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사업주가 실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하는 것보다 사업주 측에서 어떻게 사건을 인지 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만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해명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부당해고와 채용방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기업과의 근로관계에 대해 수습기간에 해고가 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A기업과의 사정 때문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수습기간 동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즉 수습기간의 취지에 따라 해고가 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본채용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셔야하고 이에 대해 녹취가 이루어지고 녹취 내용이 A회사 때문임을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방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명백히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이를 이유로한 진정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법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추후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건설업 등 국가사업 입찰을 자주 하는 경우 사업장 내 산재 발생시 사업낙찰에 제한이 가기 때문에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개인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 산재처리를 했을 때보다도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합의 미숙으로) 나아가 사업주가 입장을 바꿔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게 될 리스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미사용한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개정 후 1회에 한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근로자에게 주어진 배우자출산휴가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추후 재지급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단일로 하되 각각 세부규정에 대해서 적용대상을 별도로 불리하여 작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규정에 따른 세부적용대상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으면 추후 규정간 저촉 다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사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는 자체 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2020년 4월 22일 작성 됨
Q.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입증자료를 전부 내셔야합니다. 근로자성 부터가 문제가 되니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으셔서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됩니다. 예를들면 임원등기가 자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문자, 카톡내용이라든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자료 및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게에 있었다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2020년 4월 21일 작성 됨
Q.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주가 수차례 경고하고 다른 징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30분 일찍 퇴근하는 경우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2회 30분 조기퇴근을 하였다고하여 오로지 이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위 사유로 해고를 당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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