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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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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Q.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휴무일(무급)으로 정해놓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전술한데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산정이 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Q.  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인수인계를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를 통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Q.  갑자기 급여를 수습기간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은 소급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의 설정 및 임금경감에 대해 사업주와 동의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 지급액을 줄인다면 차액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일부 임금 삭감의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단순노무업무 대상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90%의 금액을 수습기간(최대3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정급여의 80%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또는 1년미만 계약인지를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은 왜 /7이 아니라 /2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무 하루 휴식을 취하는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2가 이루어집니다. 2*365/12의 의미는 곧 하루평균근로시간 을 구한뒤 이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교대제에 비유해보면 주간/주간/주간/휴식/휴식이라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산정은 주간근로시간의 합 / 5 를 통해 5일간 하루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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