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 즉, 보험금청구권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기본담보로 사고를 야기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서 이행하는 대인배상담보(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2)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을 손상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대물배상담보, 피보험자 본인이나 일정신분관계에 있는 피보험차 이용자가 다친경우에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등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으며, 기타 이를 확장, 축소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가족 등 일정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기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로서 치료비에 대해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타인으로서 책임보험의 피해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음),
일정신분관계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며 동법은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고시 차량소유주 등 운행자는 승객의 인사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에 기해 보상을 받는 계약당사자 내지 보험수혜자로서가 아닌 보험사고의 피해자로서 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써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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