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II 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고, 피보험자인 제가 실생활 중인 집입니다. 제 명의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래 사진 첨부드립니다.
글만 읽었을 땐 굉장히 모호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사고당시 거주)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누수일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된 경우에 보험처리가 됩니다.
동 사안은 실제 거주는 질문자이나 소유명의자는 어머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원인이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경우 즉, 싱크대를 사용 중 배수구 이물질관리를 잘못하여 누수가 발생되었거나 외부로 노출된 배관부를 잘못 건드리거나 부분수리 중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건물의 점유자로서 약관에서 소정하고 있는 사용, 관리 중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 되어 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비노출된 배관이나 방수층 등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는 소유자로서 발생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가 되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어머님이 실소유자로 등기부에 명기되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님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어 있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친족에 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게 편합니다. 분실시 보험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가입중인보험상품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를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등기를 조회 했을 때 해당 집주소로 되어 있다면 선생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아랫집 피해를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회가 되었을때는 어머니의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야 하구요. 하지만 만약 보험사의 손사가 실사를 나왔을 때 어머님이 실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배상이 불가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오로지 실생활중인 거주자가 누수관련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어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누수배상책임보험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사고가 우연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은 누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메리츠의 일상배상책임보험 2는 보통 임대인 또는 소유자 채임은 제외하고 일상생활 중의 사용 중에 손해를 보장하는데요. 건물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용 중에 누수라면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장범위 및 제외사항을 확인하시고요.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상황 설명 및 증빙 자료 그리고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사고 접수 및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일배책 담보가 20년04월 이후 가입한 일배책이라면 해당 담보속에
이 주소지가 들어가 있다면 보장 가능하나
이전 가입이고 부모님의 등본상 주소지가 현제 질문자님과 같이 되어 잇지 않다면 보장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의 명의가 부모님이고 해당 보험은 당연히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피보험자로서의 보험 약관이니 첨부해졌으리라 생각하고 보면,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일상생활중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아랫집 피해누수에 대해서만 통상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의 자택 누수에 대한 손해는 대부분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이오니 이부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조 해석 내용을 본다면 보험증권상 실거주 중인 집의 관리 소홀이나 배관 등으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피보험자분이 실거주 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본인 명의 일상배상책임 보장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실무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신 자료로 볼 때 보상 적용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