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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사회 초년생 보험 가입 실손보험+어린이보험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상품안에 실비도 포함해서 같이 가입을 했으나2018년 4월부터는 상품안에 실비를 넣을 수 없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이제는실비보험 / 종합보험이렇게 2개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험과거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은 15세 였습니다.15세 이후는 성인보험을 가입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이 15세에서 20세, 20세에서 25세, 25세에서 지금의 30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15 ~ 30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 둘 다 가입이 가능하나 어린이보험이 더 유리합니다.어린이보험은1) 성인보험에 비해 의무특약(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비합니다.2) 주요 담보의 가입한도가 큽니다.(진단비 등)3) 성인보험에 비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 등이 적습니다.4) 납입면제 조건이 좋습니다.성인 보험 :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어린이 보험 :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지금 질문자님의 나이가 30세 이하라면(최대 30세)실비보험 1개, 어린이보험 1개(각종 진단비, 수술비 특약, 상해특약, 가족일상배상책임 등)이렇게 2개 가입하시면 됩니다.차후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정도만 가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문의드립니다.(가족형)으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당 1억 한도, 4명 가입 시 4억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입니다.비슷한 예로단체보험 실비 외래 25만원, 개입 실비 외래 25만원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1일 외래 한도는 50만원입니다.50만원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합니다.가족일상 배상 책임의 비례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자기부담금 -> 20만 원 존재​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자기부담금 -> 10만 원 존재​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자기부담금 -> 없음​​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실비지원에 대한 지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이때부터는 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MRI 비용은 따로 MRI 특약에서 보상을 합니다.-> 300만원 내에서 보상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통상 70%로 계산)#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은 비급여 3종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기본 실비에서 보상을 합니다.MRI를 외래로 찍으면 외래 한도 25만 원에서 보상을 하고MRI를 입원으로 찍으면 입원 한도 5천만 원에서 보상을 합니다. 실비의 구분이 입원, 외래, 약제비이기 때문에외래로 MRI를 찍으면 외래 한도 25만원에서 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외래로 MRI를 찍었는데 입원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원 보상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 100%(급여 100%, 비급여 100%)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 90%(급여 90%, 비급여 90%)3)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 급여 90%, 비급여 80%입원을 해야 90% 등 보상입니다.외래로 검사를 하시면 최대 25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보험 가입후 약정 내용은 빼는건 가능한데 추가는 왜 잘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이후1) 특약 삭제, 특약 가입금액 감액 : 가능2) 특약 추가, 특약 가입금액 증액 : 불가가입 당시와 지금의 건강상태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나 증액은 어렵습니다.그리고 추가나 증액이 가능하다면 고객들이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것이므로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도 이득이 없지 않을까요?일부 특약은 추가가 가능합니다.건강상태와 관계없는 운전자 특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은 배서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특약이 애초부터 그 상품에 들어있을 경우에 한합니다.)고객들 입장에서는 특약의 추가 또는 증액을 원하겠지만회사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Q.  초음파 검사 고지의무 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지의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검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만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지 3번)마지막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마지막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보험 가입 시 : 고지마지막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 보험 가입 시 : 고지의무 아님다른 질문지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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