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보장시 폐조직검사및 mri 촬영은 통원이으로 해야할까요 입원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RI는 다음과 같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1)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ㄱ. 외래로 검사를 받으면 -> 생명보험사 가입자는 1일 외래 한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손해보험사 가입자는 1일 외래 한도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ㄴ. 입원으로 검사를 받으면가입 시기에 따라 90%(급여 90%, 비급여 90%) 또는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산액 보상2)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MRI 비용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보상합니다.MRI 비용 이외의 비용은 외래인 경우에는 외래 실비에서 보상하고, 입원인 경에는 입원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즉, 2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입원하여 MRI 검사를 받으면 : MRI 비용은 70% 보상 / 급여 비용은 90% 보상 / MRI 이외의 비급여 비용은 80% 보상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MRI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로 MRI 검사를 하든, 입원하여 MRI 검사를 하든 어차피 MRI 비용은 70% 보상합니다.본문에 올려주신 금액을 보면 외래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MRI는 70% 보상이지만MRI 비용 이외의 비용은 25만원(외래 실비)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기관지내시경 (급여)10만원, 조직검사(비급여) 90만원 그렇기 때문에 MRI 때문이 아니라 MRI 이외의 비용 때문에라도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MRI 비용 이외의 비용이 25만원 이하였다면 외래로 하시는 것이 좋지만지금의 경우에는 MRI 이외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입원이 유리합니다.
Q. 치아보험은 실비에 포함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생명, 손해 모두 공통)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치과 치료 급여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 단, 턱의 질환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