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은 실비에 포함이안되는건가요?
치아보험은 별도로 들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사고로 치아를 다쳤을경우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안되는건가요?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것이라면 보상이 안되는게 맞다고생각하지만 사고일경우도 보상이 안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치아를 다쳤을 때는 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은 보장되지만 비급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구실손은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보장됨)
치아치료비는 급여보다 비급여부분이 크기 때문에 걱정된다면 치아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의 치아 보장부분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이 불가능 하고,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 따라서 치아 관련 보장을 추천을 할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치아보험은 정액성 담보로 사고발생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보기보다 보험료를 절약하여 나중에 치과치료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 치아보험은 대부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여 가입하고 당장 치료받으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1년 ~ 2년 후에 보장받을 생각을 하고 가입해야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대부분 보장에 대한 치아 개수 제한이 있거나 금액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 이미 기존에 치료받았던 치아의 경우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줄 소지가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동안 보험료를 모으면 100만원 이상이 될것입니다. 치아보험으로 엄청난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대부분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모르고 가입했다가 혜택보다 보험료 납입만 하다가 끝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급여부분은 실비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비급여 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신 경우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약관에 보면 “치과치료(K00~K08)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구강/턱 질환(K09K14)과 치아질환(K00~K08)의 급여부분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치아관련 치료는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해당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를 몰라 가능 불가능 여부를 답해 드릴수 없습니다.
증권에 보시면 가로 치고 피아 파절 제외라고 된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안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특정 보험사 혹은 상품명은 언급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보험모집종사자 등록번호 20150686070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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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일 이후로 판매되는 실손의 치과관련 치료비용은 급여 (건강보험 적용분)은 보상,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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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 급여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면책 / 단, 턱의 질환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 보험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 혜택은 적다고 보셔야 합니다.
치과 치료가 대부분 건강 보험 비 급여 치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 치아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