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보험은 어느곳에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분은생명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고손해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의가 아닌 실수로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거나, 타임을 다치게 했을 경우1사고 당 1억 한도 내에서(예전에 어떤 회사는 3억 한도)대물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고(2만원 또는 20만원 / 누수는 50만원 등 / 가입시기에 따라 다름)대인은 본인 부담금 없이 보상을 해 줍니다.# 예시제 고객 중 한 분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액정 수리비는 45만원이 나왔습니다.수리를 해 주고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등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보험사는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25만원을 보상해줬습니다.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면책 사항이 있습니다.대표적인 3가지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2)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3)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이 부분은 약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손해보험사만 가능)1) 종합보험2) 운전자보험3) 주택화재보험기존에 해당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배서를 통해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단, 애초부터 그 상품안에 해당 특약이 있었어야 추가가 가능 / 처음부터 그 상품에 해당 특약이 없었다면 추가 불가)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실비보험 인상은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이전의 실비보험 가입자보험금 청구했다고 해서 질문자님만 실비 갱신 시 확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여기서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결론적으로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2) 2017년 4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1년간 비급여 청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할증됩니다.1등급 할인(- 5%) / 2등급(유지) / 3등급(할증, + 100%) / 4등급(할증, + 200%) / 5등급(할증, + 300%)# 갱신 상한선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1년 인상폭을 연간 35% -> 25%로 축소'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