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은 운전안하는 사람도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에 운전자 특약없이상해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이라는 상품은 그냥 상품명일 뿐입니다.그 안에 무슨 특약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운전자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운전자 특약과 상해특약을 같이 구성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운전자 특약없이 상해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번째로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운전자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고지의무가 간편합니다.1)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2) 운전 여부3) 최근 1년 이내 위험 취미이게 끝입니다.그렇다보니 상해 쪽 고지의무가 있는 분들이 일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상해 쪽 담보가 제한되거나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부담보를 피하고 싶고 상해담보를 넣고 싶은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고지의무가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만 없다면(1년 이내 위험취미는 대부분 없으실테니)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며(있어도 웬만하면 다 승인)그 안에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등의 특약을 구성해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운전자보험에 꼭 운전자 특약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운전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운전자 특약 이외의 특약으로만 구성해서 가입을 해도 되는 상품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피보험자가 보상을 못받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면사망 외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됩니다.다만 지금처럼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수익자 변경은 계약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의 경우 : 종신보험, CI보험, 정기보험 등손해보험의 경우 :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의 담보가 들어있는 경우)참고로 실비보험은 사망 담보가 없기 때문에 서면동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끝으로1) 서면 동의 철회를 통해 해지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2) 2010년 4월 이전 사망보험 담보 계약은 서면동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가 아니어도질문자님이 가입 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민원을 통해 가입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