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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단순히 몸이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감사합니다.
Q.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육아휴직관 관련된 법조항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든 남성근로자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기에 신청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 자진퇴사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아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6. 특별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급예정자는 퇴사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의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당사자 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였더라도 그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던 급여의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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