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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의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웠는지를 보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처리된 일수의 갯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주5일제 근로자이셨다면 한 주에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만일 180일을 충족하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 기준인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전반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같은 의미이나 시간외수당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급여자체가 낮아서 주휴시간을 포함할 시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신고를 넣을 시,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측에 연락하여 출석일정을 잡거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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