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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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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자격의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웠는지를 보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처리된 일수의 갯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주5일제 근로자이셨다면 한 주에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만일 180일을 충족하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 기준인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작성 됨
Q.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전반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같은 의미이나 시간외수당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급여자체가 낮아서 주휴시간을 포함할 시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신고를 넣을 시,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측에 연락하여 출석일정을 잡거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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