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최저수준의 급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10,580원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