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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당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6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260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이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한 불황 및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가 제외가 되는 회사의 사유로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500만원의 위약금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여져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근로자의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3번째의 내용들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충분히 명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징계 및 인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4번째 당연퇴직사유로 적으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3번의 내용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인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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