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의무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어길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