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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일반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Q.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2.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실 경우총 2.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유급휴일 1+ 출근근로시간 1+ 가산근로시간 0.5) 여기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수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1.5배수의 임금일 것 입니다.
Q.  보수총액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를 위한 정보는 2021년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분들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하시고, 해당 영수증에 기입된 과세소득을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단순히 희망퇴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가 질문자님을 어떠한 사유로 퇴사신고를 하는 지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희망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넣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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