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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전문가입니다.

서상우 전문가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Q.  택시탑승중 교통사고가났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사실은 가장 빠르게 가해자에게 말씀을 하시는게 옳습니다. 늦을수록 가해자는 무슨일이 생긴지 알고 접수해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런일을 사전에 차단하시는것은 가장빨리 말씀하시는 방법뿐이 없다고봅니다.
Q.  교통사고에 관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1. 의사가 치료목적상 부득이 하게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입증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구요 건보공단과 싸워서 병원비 지급받는 것도 의사의 몫입니다. 본인이 찍고 싶은 검사를 본인 사비로 한다고하는데 말릴의사는 없습니다 사비로 찍으셔도 됩니다.2. 통상의 염좌진단은 2주입니다. 그 이상이 나와도 3주는 초과되지 않습니다.3. 진단주수와 입원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2주진단에도 의사가 거동부터 감염의 위험등 퇴원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가 명확하다면 추가로 입원 시킬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도 판단한 의사가 책임질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모든치료의 권한과 책임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 의사의 치료가 잘못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의사를 상대로 소송등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를 발생하여 공단으로부터 병원비를 못받는 일이 생겼을때 환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의사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의사 입장에서는 고액의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평원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Q.  합의 후 디스크 발견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로 발생된 외상성디스크라는 의사 소견이 있다고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주치의에게 이번 교통사고로 발생된 디스크인지 소견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Q.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진단서 발급2. 경찰서 정식신고3. 상대측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해야하니 담당자 연결 요청4. 진단서와 경찰서 신고접수 서류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사 제출5. 접수받은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항변사유있는지 요청 없다면 대인접수 위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Q.  음주 접촉 사고 합의& 피해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의 테투리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 병원은 치료를 거부 할수없고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불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배법은 피해입증이 전환되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없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사람의 몸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필요없음을 입증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보험사도 이런 형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치료를 해주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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