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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오토바이 속도 측정 가능 여부

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증거물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밖에 없습니다.

2.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인데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것 같은데 블랙박스 영상으로 오토바이 속도 측정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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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는 거리와 시간이 있으면 역으로 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속에 거리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과 시간이 있어야합니다. 순간가속도를 가지고 속도를 역으로 추정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안될 것 같습니다.

    과속은 해당도로의 규정속도에서 10-20키로 위반은 현저한과실 20키로 초과는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0-20키로인 경우에는 과실에서 10프로정도 수정요소로 적용됩니다.

    20키로 초과인경우에는 가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소송 시에도 블랙박스와 cctv등을 증거로 하여 교통사고 감정을 통하여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사고가 났는지 감정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가 된 사고이면 경찰이 과속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오토바이 속도 측정 가능 여부

    새침한부엉이98

    2021. 11. 22. 15:17

    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증거물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밖에 없습니다.

    2.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인데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것 같은데 블랙박스 영상으로 오토바이 속도 측정이 가능 한지요.

    상대방측의 과속이 의심되고 입증 할만한 자료가 있는경우

    경찰서 정식 신고로하여 조사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과속의 경우 중과실 사고 제한 속도 20킬로 초과시 처벌 대상이됩니다.

    또한 보험처리 과실의 경우 규정속도 10킬로 초과 과실 10% 가산 20킬로 초과 20% 가산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 되게 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속도 측정이라기 보다는 추정치를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 주행 거리 및 충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속도 측정은 가능하며 경찰 조사시 블랙 박스 제출하시고 과속 유무에 대한 조사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