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끝차선에 주차된 트럭 후미 모서리 사고 보험처리가 좋을까요? 개별 수리가 나을까요?
2차선 도로 끝 차선에 주차된 트럭 후미 모서리 부분에 차가 긁혀서 문쪽이 찢어 졌어요.ㅠㅠ 사람 태우려고 너무 바짝 붙인 제 잘못이죠.ㅠㅠ 다행히 트럭은 완전 멀쩡해서 차주분이 괜찮다고 하셔서 제차만 수리하면 되는데요~~ 문쪽이 나가서 견적문의시 1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올것 같아요.ㅠㅠ 보험 청구가 좋을까요? 개별 수리가 나을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매한 금액입니다. 자차처리후 보험갱신때 수리비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처리가 없는 것으로도 가능하니
일단은 보험처리하시고 갱신때 사고때문에 얼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혹은 할인이 얼마만큼 안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때가서 보험처리나 자비처리 결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청구가 좋을지 개인처리가 좋은지는 보험가입자의 가입정보를 분석해야 판단해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이상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이미 보험료를 많이 할인 받은상태라 수리비가 1년치 보험료에 2배 정도이다라고 확인되시면 보험처리 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아직 자동차 보험을 길게 가입하셔야 하고 내는 보험료 납입금이 100 만원 이상 이상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인 처리하는것도 유리할것입니다.
상기 문의 정답이 따로 없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저라면 보험료 50 만원 정도 이고 기존에 사고가 없다면 보험처리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에서 지급 받는 금액은 80만원입니다.
80만원이면 일단 보험 처리하고 갱신 전에 200만원 미만 사고로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이 3년간 유예되므로 할인되는 보험료와 80만원을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80만원 정도면 자차 처리가 보통 유리하나 정확한 금액은 갱신 전에 알 수 있으니 그 때 판단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개별 수리가 나을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를 논하기 전에 트럭이 불법주차상태였다면, 상대방도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수리를 안해도 될 부분을 수리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드립니다.
개별수리와 보험처리여부는 일단, 보험접수하시어, 보험견적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실제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실제 보험처리 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한 80만원만 처리될 것으로
보험처리시 님의 보험료 할증 여부를 체크(3년이내에 사고건수, 1년이내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 /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할증은 없음)하시어 이에 대해 검토후 실익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보험료가 할증부분과 보험처리되는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실익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만원 정도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납입액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물적 할증 기준을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100만원이면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할증 점수 1점 부터 할증이 적용됨)
그러나 할증 점수 0.5점이 부과 되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게 되며 3년간 등급이 유예됩니다.(무사고시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 따라 할인 유예 부분과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더라도 할인 유예(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이 과도한 경우 1년 미만의 사고는 환입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향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이되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합니다.
보험료 할증부분은 다음 갱신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우선 보험처리로 자차수리 후 보험갱신시 할증보험료를 확인하고 할증되는 보험료가 더 많다고 확인될 경우 기존 처리한 자차보험료를 보험사에 환입 후 자차처리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자차로 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