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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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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작성 됨
Q.
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해외주재원 경우 산재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내 사업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당연가입 적용대상이라면 산재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작성 됨
Q.
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3년 8월 28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3년 8월 2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대표적 유형 중 "사적 용무 지시"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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