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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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름 전문가
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Q.  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해외주재원 경우 산재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내 사업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당연가입 적용대상이라면 산재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대표적 유형 중 "사적 용무 지시"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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