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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

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12시간중에 1시간30분은 식사시간이구요

원래 기본8시간은 1.5배 쳐주는데

8시간 이후부터는 2배쳐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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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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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1.5배에 연장근로까지 더해진 8시간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이 2배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맞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를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금에 근무하신 경우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인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 가산하며 8시간 이후에도 1.5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 까지는 1.5배의 가산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휴일이 공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따라 1.5배, 8시간 이상은 휴일연장근로로 2배, 만약 22시~06시까지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연장야간근로이므로 2.5배 가산하면 됩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에 대하여

    8시간은 1.5배, 2시간 30분은 2배 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됩니다. 아래의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가산수당만 적용되어 1.5배의 임금을, 8시간 초과 시 해당시간부터는 연장근로까지 하여 2배만큼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