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