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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3년 현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되었던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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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도 IRP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반통장으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일반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아니라 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반 급여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금융기관에서 퇴직용 irp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지급하는 건 퇴직연금의 경우이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irp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지급할수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죄로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